나주시, 간접흡연 피해 막는 ‘금연지도원’ 운영

11일 금연지도원 6명 위촉·직무교육 실시…공중이용시설 불법 흡연행위 계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불법 흡연행위 계도 및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지도원을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지난 11일 시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이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금연지도원 6명에 대한 위촉식과 직무교육을 실시, 본격적인 금연지도 활동을 개시했다.금연지도원은 연말(12.31)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공원, 공중화장실, PC방, 카페, 음식점 등 관내 금연구역 및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무분별한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에 나선다.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업소 등을 방문해 금연구역 이행 상태 점검 및 홍보, 지도 등을 병행한다.특히 금연구역 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연지도원이 적발한 후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흡연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이채주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무분별한 흡연 행위를 근절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금연지도원으로써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시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금연지도원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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