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하지마비 진단서로 보험금 꿀꺽…57억 챙긴 '간 큰' 사기범들

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적발해 검찰 수사의뢰…부당수령한 보험금만 57억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A씨(남·43세)는 작업중 추락사고로 인한 하지마비로 장해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 약 10억1000만원을 수령했다.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진단을 받고도 A씨는 진단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운전을 시작, 4회의 교통사고 후 19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A씨의 대담한 사기행각은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에 착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허위·과다 장해진단을 통해 60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년6개월을 대상 기간으로 조사한 결과 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으로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셈이다.보험사기 혐의자들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을 썼다. 장해진단서상으로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주변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지만 혐의자들은 차량운전 등 일상생활을 영위했다.이 중 고도장해 보험금 수령 후 직접 운전을 하던 중 차량사고로 보상을 받은 보험사기 혐의자 2명은 검찰에 송치됐다.이번에 발각된 보험사기 혐의자 중 남성은 94.4%였다. 40~50대 남성의 보험금 수령 비중은 인원수 기준 66.7%였다.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중 61.1%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69.1% 비중이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고 있다"며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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