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개정 추진…검찰개혁·적폐청산도 이어갈 것”

[사진출처=법무부]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법무부도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과 적폐청산을 이어가고 음주운전, 성폭력 등에 대해서도 엄단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14일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들의 경영권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을 압박하거나 경영권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재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또한 상가 임대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요구권이나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또한 상가 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은 대폭 인상한다.이와 함께 법무부는 공수처 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갑질, 탈세, 채용 비리, 유치원 비리 등 '생활 속 적폐' 청산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또 불법 영상물 유포 같은 성 관련 범죄, 기업·스포츠계 등 위계 조직 내에서의 폭력·성폭력, 음주운전, 가정폭력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들 범죄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 범죄 수익 환수, 법정형 상향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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