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 63곳 적발…12건 검찰 송치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진=부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해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 234곳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63곳을 적발했다.이들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방지시설이 있음에도 가동하지 않은 곳들이다.특히 방지시설 내 오염물질 제거 필터(여과재)나 활성탄(흡착제)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겉으로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처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업장도 11곳이다.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명령, 사용 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5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시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12건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8건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부천시 관계자는 "올해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한편 환경법 위반사례집 발간, 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 등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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