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대상 확대된다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소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대상에서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공장의 연면적 관련 규정 등을 삭제했다고 2일 전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792㎡ 이하, 농어업시설·공장은 대지면적 2644㎡ 이하이면 연면적에 관계없이 발굴조사 비용의 국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업자는 '대지면적 792㎡ 이하, 연면적 264㎡ 이하'라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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