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국무회의 끝내 의결…갈등 커진다(종합)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창환 기자]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급상승한 데다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산업계의 고통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간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도록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30년 동안 우리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니라 행정 해석으로 정해 왔다"며 "그러다 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고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문제가 되는 주휴 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으로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며 "최저임금을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적어도 민생만큼은 반드시 작년보다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해석의 기준"이라며 "고용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아예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에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주급 또는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대부분의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경총의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주휴수당 등의 문제로 실제 사업주들이 받을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2년 연속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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