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ICT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자료:과기정통부)
홈페이지는 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있다. ICT 사업과 관련해 허가를 빨리 받고, 사업상 특례 제도가 무엇이 있는 지 절차와 방법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다.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도 내달 3일부터 운영한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했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