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신장용 전 의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장용(55)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수원지법 형사8부(송승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 씨는 지인과 함께 각각 2013년 4월 수입명품 판매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한 모(54) 씨가 이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맡게 되자 6차례에 걸쳐 한 씨를 통해 회삿돈 3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6차례 범행 가운데 4차례 범행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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