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독일서 대만 에버라이트에 특허분쟁 승소

LED 적용 분야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서울반도체는 대만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LED 관련 기술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가 제조한 유사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지난해 3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년8개월 만에 특허침해 제품 판매 금지와 2012년 7월13일 이후 판매한 에버라이트 제품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얻어 냈다.서울반도체가 특허침해를 주장한 기술은 주요 12개국에 등록된 특허로, LED 칩에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더 밝은 빛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서울바이오시스(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의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자동차 헤드 램프, 고광도 조명, UV, 식물재배, 모바일 플래시 등 광범위하게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는 약 5조원대의 글로벌 LED 시장에서 특허권을 행사해 판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LED 시장 규모는 자동차 헤드램프 1조5000억원, 휴대폰 플래시 5000억원, UV 및 조명 3조원 등으로 추산된다.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꿈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의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 특허가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기술 경쟁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은결 기자 le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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