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법위반 46건 적발…''직장 내 괴롭힘'은 처벌 불가' 왜?(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사건을 계기로 한국인터넷기술원 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4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폭행ㆍ취업방해ㆍ임금체불 등은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생마늘을 억지로 먹이거나 회식 자리에서 음주·흡연을 강요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선 규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한계다. 고용부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진호 회장 폭행사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원 폭행 동영상 파문의 당사자인 양 회장이 몸 담은 한국미래기술과 한국인터넷기술원,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해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조사를 실시했으며, 퇴직자들에 대해선 유선으로, 재직자는 감독과정에서 개별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다.이번 조사에서는 양 회장이 임금 임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지거나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 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등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초과근로·연차미사용 수당 미지급으로 4억7000여만원 규모에 달하는 임금체불을 비롯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해 28건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않은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사항도 밝혀졌다.고용부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양 회장이 회식 자리에서 음주ㆍ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먹이고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을 한 사실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직장 괴롭힘 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등 관련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고용부 관계자는 "회식 과정에서 음주·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억지로 먹이는 건 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직장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많이 발생해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이런 행동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 피해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구치소에 있는 양 회장과 마지막 대면조사를 한 뒤 마무리가 되면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까지 경찰조사를 통해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0개다. 폭행(상해), 강요, 횡령, 성폭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까지다.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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