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경찰,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 단속 시행

2일 서울 서초 IC 인근에서 경찰들이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승용차와 택시, 버스 등 모든 차량에서 앞뒤 좌석 구분 없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윤동주 기자 doso7@<ⓒ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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