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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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절반 크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나 판촉 활동이 금지되고 담배성분 공개를 의무화할 가능성도 커졌다.23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포럼’에서는 담배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복지부는 3기 경고그림이 도입되는 2020년에 경고그림 비중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그림 비중은 담뱃갑의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의 효과가 크기에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3기 경고그림 도입 시기에 맞춰 경고그림을 키워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갑의 경고그림 크기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다. 이미 전 세계 105개국이 경고그림을 도입했으며 태국(85%), 호주·뉴질랜드(82.5%), 캐나다(75%), 유럽연합(65%) 등이 높은 편이다.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및 판촉 금지도 추진한다. 소매점 내담배 진열과 광고 금지를 권고하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조치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및 광고 금지를 비롯해 학교 반경 50m 소매점 내 광고 금지,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 금지안이다.담배의 유해 성분과 배출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성분공개와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의 근원적인 이유는 담배 성분 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면서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연종합대책을 올 연말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강력한 비(非) 가격 금연 규제를 꺼내든 것은 가격 인상만으로는 금연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38.1%로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39.4%)보다 줄었지만 ‘2020년 29%’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원 넘게 새어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막는 효과도 있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흡연과 관련된 35개 질환에서 1조7000억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새고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정책포럼에서 “담배회사들이 신종담배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담배규제 노력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