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이부망천' 발언한 정태옥 의원에 무혐의 처분...피해자 특정 어려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인천시민 등이 고발한 정태옥(무소속·대구 북구 갑)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 발언이 인천과 부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인정되지만, 법리적으로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이나 지역민을 비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능동적·계획적으로 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지역 갈등 조장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부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대상이 막연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 의원은 선거 직전인 지난 6월7일 한 언론사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서 유정복 전 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을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하며 물의를 빚었다. 발언 직후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했다. 인천과 부천시민들은 정 의원 발언 이후 인천지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냈으나 정 의원 주소가 대구여서 대구지검이 사건을 수사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대구지검에서 한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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