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내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동부경찰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법규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동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꼭 피해서 주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시에는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