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수수료 부담 나눈다…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확대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1200만원 증액 검토연매출 10억 음식점 세금 500만원 절감 예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15일 금융업계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르면 내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연간 신용카드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의 1.3%(음식ㆍ숙박업 2.6%)를 공제 받고 있다.당정은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에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카드 수수료 재산정 과정에서 연매출 5억원 이상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공제 한도를 추가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영세업자 보다 중소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인 셈이다. 소상공업계에서는 영세업자는 낮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3억 이하 0.8%, 3~5억 1.3%)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5억원 이상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처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날 경우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 10억원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 절감액이 최대 5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세금이 더 걷히는 금액이 연간 5조~6조원이고,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3조원"이라며 "정부가 (초과로)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으니 영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도 부담할 여지가 없는지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당은 연말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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