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끌려간 '삼청교육대 탈출시도'로 옥살이한 60대 재심 청구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60세 남성이 37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모(60)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계엄 포고 13호'는 무효라며 재심을 청구했다.10·26 이후 신군부 세력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면서 '계엄 포고 13호'를 발령해 불량배 소탕 작전을 폈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1980년 8월1일부터 1981년 1월25일까지 6만755명이 영장 없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3만9000여명이 순화교육을 통해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하지만 전체 검거자의 35.9%는 전과가 없었다.1980년 한씨는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뚝섬 인근에 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경기도 연천의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순화교육을 마치고 근로봉사대에서 강제 노동과 구타에 시달렸고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곧바로 붙잡혀 계엄 포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다.한씨는 "아무 죄도 없이 잡혀갔다가 옥살이까지 해서 죽기 전에 억울함을 풀어보자는 마음이 늘 있었다"며 "하루빨리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서 잘못을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한씨의 사건을 대리인 측은 "그동안 삼청교육대에 대해 어느 정도 진상규명을 했고 전두환 등 책임자들도 처벌을 받았지만 한씨는 어떤 피해 구제도 받지 못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삼청교육대의 근간이 된 계엄 포고 13호 발령은 적법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국헌 문란 행위"라며 "이번 재심 사건은 계엄 포고 13호의 법적 판단을 받는 재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