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의견 검찰송치…운전기사 무상 지원 혐의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5월 4일 국회에서 성남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은수미 예비후보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월급 등을 지원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언론사 등을 허위사실 보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기소의견으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다만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그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사업가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선 이달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아왔다.경찰은 당시 은 시장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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