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3차 소환조사…'사법농단 수사' 속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첫 조사 이후 3일 만에 이뤄지는 세번째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 수사가) 대략 절반 정도나 거기에 못 미치는 정도 (진행됐다)"며 1~2차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임 전 차장은 앞선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상당수 핵심 의혹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책임을 일부 부하 법관들에게 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이 검찰의 약한 부분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그동안 수차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이 실행됐다는 객관적 증거들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만큼 임 전 차장이 '모르쇠'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다만 검찰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임 전 차장의 조사 태도를 확정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부분 있고, 조사된 부분도 입장 차이가 있다"며 "임 전 차장이 (대법원 윗선에 대한) 선을 그었다고 말한 것은 없다. 아직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15~16일 이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두 차례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첫 조사 때는 조서 열람 시간 포함 무려 19시간30분을 조사해 법조계 일각에서 '밤샘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번째 조사 후 하루 만에 다시 임 전 차장을 소환하면서 외부 논란에 상관 없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검찰은 임 전 차장의 조사를 마친 뒤 진술 태도와 내용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혐의도 중대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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