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월 미만' 자영업자에 연 1% 저금리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6개월 미만 신규 음식점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연 1%의 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선다.경기도는 최근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투자비용 융자 대상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기존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월 미만 신규영업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최저임금 상승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식품 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시설개선 투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도는 아울러 영업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은행을 도내 모든 농협은행 지점으로 확대했다.대출을 원하는 영업주는 각 시ㆍ군 위생부서 및 가까운 농협은행을 찾아 문의하면 된다.대출 한도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 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이다. 대출 조건은 연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또 모범음식점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다.융자가능 금액은 개인금융 신용도 및 담보설정 여부를 검토해 확정된다. 신용도나 담보가 부족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도 이용할 수 있다.신낭현 도 보건복지국장은 "융자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시설개선 및 영업소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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