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주말 주차 허용…99곳 5670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한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주거밀집지역 등 99개 주·정차 금지구역(34.02㎞)에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 주말·공휴일(24시간) 주차를 허용하는 안건을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인천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등록 자동차 수는 143만7373대로 2011년(98만3508대)부터 매년 6만5000∼10만7000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차장은 2016년 5만6629곳으로 2011년(4만2041곳)부터 해마다 3000∼4000곳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면당 사업비가 8000만원이 필요하고, 예산을 확보해도 부지 구입 등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시는 해당 주·정차구역에 주차를 허용하면 자동차 5670대를 댈 수 있으며 예산 4536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군·구별 일일 주·정차 단속시간이 달라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이를 오전 7시∼오후 9시로 통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차량탑재 CCTV 단속은 5분 후부터, 고정형 CCTV 단속은 10분 후부터 시작하기로 기준을 일원화했다. 또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도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인천 전 지역이 같다.인천시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허용 방안은 다음 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시행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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