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신체 등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종합)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 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이날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있다.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지시한 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문서 등의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이번 압수수색은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무관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의 신체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지사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따라 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벌였던 압수수색의 연장이다.경찰은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특위는 지난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723112825074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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