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한국 GM R&D 법인 신설강행, 정부 MOU 위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국제너럴모터스(GM)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 강행이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양해각서(MOU)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부-GM-한국GM 간 '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MOU)'에 따르면, GM이 한국GM의 R&D 역량 강화 의무를 이행하는데 산업부와의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협의해야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MOU 제1조 제2호에는 엔진, 전기차의 첨단기술 및 금형을 포함한 자동차 핵심부품과 관련한 한국GM의 R&D 역량을 확대하는 내용이, MOU 제2조에는 산업부와 한국GM·GM은 협약사항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모든 상항을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배리 엥글 GM총괄부사장이 지난 7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R&D투자 일환으로 연말까지 글로벌 제품개발 업무를 집중전담할 신설법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도 "세계적 수준의 한국GM R&D 개발 역량을 확대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R&D법인 신설을 위해 산업부-한국GM-GM간 공동작업반이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R&D법인 신설에 대해 어떠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동작업반을 구성하는 각 측의 간사를 30일 이내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과장 외에 GM 및 한국GM 측은 MOU 체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사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민혈세를 투입해가며 합의한 계약서와 협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GM이 우리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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