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학교 주변 법규 위반 9천여 건…과태료 9900만 원 부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는 가을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안전·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 법규위반사례 9천여 건을 적발해 과태료 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가을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도와 22개 시군, 전남교육청, 전남경찰청도 내 25개 기관이 참여해 지난 9월 14일까지 20여 일간 이뤄졌다. 시군별로 안전교통수칙 공책 및 야광 가방 덮개 제공, 학교 내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홍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분야별 민·관 합동 안전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학생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 학교 주변 유해시설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1만 2천 건의 점검을 추진해 9천여 건을 적발했다.적발 유형은 학교 주변 각종 불법 광고물 부착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순이었다.또한 전남지역 학교 주변 사고위험 보호구역 안전 점검 결과 차량 과속 위험지역, 방범용 CCTV 야간화질 저하,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파손, 신호등 부족 등 총 22개소의 위험요인을 진단했다.임현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학교 주변 안전점검에서 나타난 법규 위반사례를 지속해서 점검, 학교 및 통학로 주변 학생 안전 위해 요인을 미리 차단해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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