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파티게임즈 등 코스닥 6개사 정리매매 중단(종합)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상장폐지가 진행 중이던 코스닥 상장사 11곳 중 2곳의 정리매매가 중단된데 이어 추가로 4곳도 거래소가 매매중단 결정을 내렸다.8일 한국거래소는 모다, 에프티이앤이,우성아이비,지디 등 4개 상장사에 대해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넥스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은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원래대로 오는 10일까지 정리매매 후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위너지스의 경우 이날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다고 공시했다.거래소는 "가처분 미결정 4개사에 대한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등 시장 관리상 투자자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원 결정이 미확정된 4개사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말했다.거래소는 지난 5일에는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에 대해 법원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이유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파티게임즈는 201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의견거절에 대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해당 업체들은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감마누의 경우 상장폐지 심사에서 주어진 시간이 10여분에 불과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감마누 관계자는 "거래소에 모든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데 10분정도 지나니 마무리 됐다고 하더라"며 "회생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난 상황에서 이런 거래소의 판단은 회생법원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법원은 감마누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문에서 "채무자(한국거래소)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결정을 하기에 앞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여부 및 그 시기, 심의 및 의결 여부 등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단지 개선 기간 내에 부정적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절차를 통한 감마누의 회생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상장폐지 결정을 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마누에 대한 회생절차를 통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회생사건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올해 결정된 11곳의 상장폐지의 경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의 소액주주들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디지털포렌식으로 개선기간의 3분의 2를 다 썼다"며 "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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