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공무원 채용 시 지나친 신체기준 제한은 차별'

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더라도 반드시 업무 능력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사지의 완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시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기준으로 응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경찰공무원을 희망하지만, 왼손 약지 손가락이 하나 없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기준으로 인해 채용에서 배제됐다는 민원인의 진정을 접수했다.이에 대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상에서의 해난구조, 불법선박에 대한 범죄단속 등은 육상과 달리 고위험상태로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파지력과 악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직무수행을 하려면 일정한 신체적 기준과 체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나, 약지는 총기나 장구 사용에 관련성이 적고 손가락이 완전한 사람이라도 파지력과 악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체력검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본 것.또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채용공고 단계에서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시력과 청력 등 기준만 제시하고, 신체 및 체력 조건이 직무에 적합한지는 직무적합성 심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러한 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능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