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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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롯데에 유리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면서 신 회장의 석방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우선 1심에서 롯데면세점 특허와 관련 청탁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 말을 바꿨다. 안 전 수석은 신 회장과 면세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신 회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에 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측이 먼저 독대를 요구했다는 점이나 안 전 수석의 수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증거도 나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회장님이 무죄라는 여러가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만큼 이번에 풀려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룹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된다. 롯데는 지난 2월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된 직후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외 진출이나 신규사업 확대 등 굵직한 투자건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롯데는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약 10건에 달하는 모두 11조원 규모의 M&A를 검토했으나 모두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더 큰 문제는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관세청은 롯데면세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신 회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뇌물의 대가에 해당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물론,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국내 면세 사업장 전체에 대한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