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 부린 60대, 집유 2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용노동자 A(65)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그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의사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이니 일단 퇴원하고 나중에 외래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갑자기 행패를 부렸다. 다음날에도 응급실로 세 차례나 전화를 걸어 "두고 보자"며 위해를 가할듯 협박했다.법원이 A씨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박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 의료 종사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전과가 8회 있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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