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실제 유족·쇼박스 공방 '인격권침해'vs'일상소재'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측과 이 영화를 투자ㆍ배급한 '쇼박스'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이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열었다. 피해 유가족의 법정 대리인은 이날 "'암수살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상영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대리인은 영화에 대해 지난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99% 동일하게 재연했다고 설명하며 "과연 이 영화가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쇼박스는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제작 전에 단 한 번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한 일이 없었다"며 "영상이 그대로 송출될 경우 유족들은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영화가 피해자의 '잊힐 권리'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반면 쇼박스 측 대리인은 "우선 영화 제작사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점은 변론에 앞서 사죄드린다"면서도 "어깨가 부딪히면서 '묻지 마 살해'가 벌어지는 테마 구성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다.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 유족의 동의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쇼박스 측은 특히 "이 영화는 범죄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자백을 한 범인과 우직하고 바보스러운 형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영화 개봉일이 다음 달 3일인 만큼 29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1일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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