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가맹점대금 지급주기 짧아진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추석 연휴기간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가 짧아진다. 현재는 카드사용일 + 3영업일지만 추석연휴 전후에는 카드사용일 + 2영업일로 단축된다. 적용 대상은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이다. 이 중 영세가맹점은 204만개, 중소가맹점은 21만개다.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5억원 구간을 말한다. 금융위는 대금 지급일이 최대 6일 단축됨에 따라 약 4.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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