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유해용, 20일 영장심사 '구속 갈림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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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판거래 및 대법원 기밀자료유출 등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오는 20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허 판사는 유 전 연구관에게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살피고 증거인멸 여부 등을 판단해 이르면 이날밤에 구속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연구관이 퇴직한 후 변호사로 수임한 대법원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을 포착하고 위법성 여부를 수사했다. 지난 18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이래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나서기는 유 전 연구관이 처음이다.유 전 연구관의 구속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흐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겠지만 기각될 경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퇴직과 함께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하고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세 차례 기각되면서 흐름이 끊겼다. 이 사이 유 전 수석연구관은 문건들을 대거 삭제·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경우 드라이버와 가위를 이용해 훼손한 뒤 집 주변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유 전 수석연구관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되던 중 현직 판사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메일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유 전 수석연구관은 "소식을 궁금해 하는 연수원 제자들 등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전관예우를 활용해 '구명로비'를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가 대법원 근무 중에 취급한 소송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것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 역시 이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유 전 수석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씨의 특허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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