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는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정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또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도 도입한다.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과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6개월) 등이 적용된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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