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협회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 재검토' 요청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국항공협회가 항공기 지방세 감면 축소를 재검토해달라는 공동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항공협회는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 항공사의 공동의견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모든 국적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해왔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된다.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인 내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항공협회는 의견서에서 "추가 비용부담 규모는 대형항공사 기준 연간 약 356억원으로 비용부담 가중으로 인한 신규 항공기 도입 차질과 해외 항공사 대비 비용경쟁력 저하 등 국내 항공운송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또 "자산 규모 5조원의 지방세 감면 대상 기준은 국내 항공운송산업 경쟁력과 담세력 확보 판단에 따라 마련됐으나 국적 대형항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60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 합리적 기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아울러 "국적 LCC의 경우는 항공기 취득 후 5년간 한시적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비용부담 가중이 예상돼 신규 항공기 도입과 전략적 노선 운항으로 사업영역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경쟁력 저하 등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경쟁국은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선박, 철도, 자동차 등 유사 운송 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항공협회는 “유가, 환율, 금리 등 외부 환경 변동성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실제 올 2분기 유가와 환율 영향으로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실적이 악화가 됐다”고 우려했다.이어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는 조건부 감면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해외 경쟁국 대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국내 유사 산업간 형평성, 국민편익 증진 등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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