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불법 사행성게임장 집중단속한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장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창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7일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수시ㆍ정기적으로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해당 사업주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전국 생활질서 담당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최신 불법 게임물 단속사례나 감정분석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늘리는 한편 불법 게임물에 대한 법원 판례,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 포스터 제작, 각 기관 홍보사이트를 이용한 홍보활동도 해나갈 계획이다.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가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4차산업부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