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국 동시조사 실시,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경감

전남 무안군청사 모습. 사진=무안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의성 기자] 무안군(김산 군수)은 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상태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 등이다.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위해 마을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군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호남취재본부 이의성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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