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은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하반기)을 내달 1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더 많은 공동주택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지원대상은 하자보수 기간(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기존에 있던 20세대 이상 지원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포함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기존 공동주택 31개소에서 55개소로 더 많은 공동주택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지원기준은 단지 내 도로 소규모 공사 및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시설 보수, 보안등의 유지보수, 안전점검 비용 등이고 신청금액 중 자부담(20%이상) 사업시행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한다.군 관계자는 “우리군 총 111개의 공동주택 단지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지원 대상 단지가 55개소이며, 올해부터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많은 공동주택을 지원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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