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정한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지면 7일 뒤 그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을 매각결정기일이라고 한다. 매각 허가가 확정되면 30일 안에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매각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매각기일을 다시 정해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입찰은 매각기일에 경매가격을 작성해 제출한 사람들 중에 최고가격을 써낸 응찰자를 선정하는 절차다. 입찰에서 최고가격을 써낸 사람이 바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것이다. 낙찰자라고 부르기도 한다.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찰됐다고 표현한다. 법원 용어로는 ‘입찰불능’이라고 부른다. 유찰되면 법원은 다음 매각기일을 정해 다시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최저 매각가격을 낮춰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줄어든 최저가 비율을 저감률이라고 한다. 이 비율은 해당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한번 유찰될 때마다 20~30%씩 내려간다. 다만 유찰이 이어져 최저 매각가격이 과도하게 내려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이미 진행 중인 경매 절차가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경매 연기·정지라고 한다. 경매 과정에서 매각 조건이 변경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바꾸기도 한다.경매가 취하 및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변제 및 변제 유예 등의 사유로 언제든지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 단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임의로 취하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매수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매각 대상 부동산이 경매 진행 과정에서 화재 등으로 멸실돼 권리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법원이 경매 절차를 취소하게 된다.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제시 외 건물’이나 ‘입찰 외 건물’이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한다. 제시 외 건물은 미등기된 건물을 말하는 용어다. 증축 또는 개축된 부분이나 주 건물에 딸린 건물 등이 포함된다. 경매 실무에서는 제시 외 건물도 감정가격에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다. 입찰 외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닌 건물을 말한다. 평가 외 물건 또는 감정 외 물건이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건물이 입찰 외 건물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토지를 낙찰 받아도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자와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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