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이중 587개 사이트(14개 제품, 14개사)를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보고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지난해 전체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19개사, 상위 21개 제품이다.조사 결과를 보면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고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 있었다.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사례로, 식약처가 시장 조치를 내렸다.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로는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이 있었다. B사의 '모리솔브스칼프워시' 제품은 대학교수 신분의 제품개발자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 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로, 2개 판매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C사의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를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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