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 일부 비공개로 진행

검찰 측 '피해자 사생활 보호 위해 전면 비공개' 요청에 재판부 '피해자 심문기일 등 일부만 비공개로 진행'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2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김지은 씨 변호인단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두 번째 재판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의 ‘재판 전면 비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제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 실무 규정과 여타 사건 진행 과정을 고려한 결과,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재판 과정만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에는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4명과 피해자 김지은씨 측 변호인 3명이 각각 참석했다. 안 전 지사는 불출석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첫 공판 준비기일 당시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며 "피해자가 매회 재판을 방청하고 이에 대응하고 싶어한다"고 요청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회 재판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방청객이나 언론과 접촉이 우려되는 점만 갖고는 재판을 전면 비공개하기 어렵다"며 "CCTV 영상 등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증거조사나 피해자 심문기일 등은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만약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증인 지원관의 보호와 내부 통로 출입, 변호사석 동석 허용 등 사법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안 전 지사 측은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여전히 부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성관계 과정에서 위력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재판부는 이날 법리적 쟁점과 증거조사 방법, 법정에 설 증인, 재판진행 일정 등을 정리하고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첫 공판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증거조사 기일이 진행된다.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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