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31일 유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9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유씨는 다판다 회사 관련 배임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서 "당시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용역 대금이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는 키솔루션 회사에 경영자문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컨설팅비를 지급했다"며 "배임죄를 인정하는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유씨는 다판다를 비롯해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씨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하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합리적"이라며 "프랑스에서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1년 이상 수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유씨는 2011년 6월~2013년 12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씨가 세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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