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시절 저지른 범죄로 지난해 데뷔 직후 논란, 최근 1심 판결 '실형'…소속사 측 '혐의 부인' 항소장 제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문제원 기자]신인 아이돌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20)씨가 최근 1심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10대 시절인 2014년 12월께 동갑내기 A양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24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이씨는 2014년 12월께 서울 송파구에서 A양과 길을 걷던 중 성욕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A양이 도망가자 이씨는 송파구의 한 빌딩 1층까지 따라가 A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이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초 이씨가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쪽으로 태도가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의 성추행 사실은 지난해 A양이 페이스북 등에 이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폭로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소속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A양은 지난해 4월 이씨를 고소했다.이씨와 소속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측 관계자는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고 활동도 계속할 예정이어서 항소를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일급비밀은 이씨의 선고 전날인 지난 23일 신곡을 내고 1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일급비밀은 남자 멤버 7명으로 구성된 보이그룹이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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