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논란' 스튜디오 실장, 무고죄로 맞고소 예정

30일 서울서부지검에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 제출 예정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가 과거 비공개 촬영회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지목해 경찰에 고소했던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양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할 전망이다.A씨의 법률대리인은 오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 측은 "양씨와 합의해 촬영회를 진행했고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양씨가 "이미 찍힌 사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 다섯번 촬영에 응해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양씨와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촬영은 총 13회 이뤄졌다"고 반박한 바 있다.다만, A씨의 맞고소는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라 바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으나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였다.이에 따라 검찰은 A씨의 우선 고소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양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촬영회에서 본 피해를 호소하고 당시 찍힌 사진이 최근 유출됐다며 A씨를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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