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윤기자
인터넷 개인 방송 게스트 구인 광고(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명 ‘벗방(음란방송)’이라 불리는 성인방송 등 부적절한 콘텐츠를 다루는 방송도 수시로 게스트를 모집하고 있으나 일부 BJ들은 게스트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방송 진행자 외에는 게스트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지난 2015년에는 미성년자와 2대 1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20여 분간 방송한 한 BJ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근 출소한 이 BJ는 또 다른 방송 플랫폼으로 옮겨 계속 BJ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개인 블로그나 SNS,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도 인터넷 방송 BJ와 게스트 모집 광고가 넘쳐난다. 실제로 10일 여고생을 가장해 성인방송 BJ를 모집한다는 채팅방에 접속, “미성년자인데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느냐”고 묻자 “너무 어려 보이지 않으면 괜찮다”는 대답이 돌아왔다.성인 방송 출연 게스트를 모집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사진=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상황이 이렇지만 재제 방안은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방송 출연 자체가 불법이 아닌 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도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에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 등을 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해선 제재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방송 출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center><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805120941229183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