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상 등 21명, 응원가 저작권 소송…전 구장, 선수 등장곡 사용 중단

윤일상/사진=스포츠투데이DB

작곡가 윤일상, 김도훈을 포함한 21명의 작곡가들이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저작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지난달 윤일상 등 21명의 작곡가들이 “삼성라이온즈가 원곡 저작자들의 동의 없이 응원가로 수년째 사용하고 있다”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 인격권 침해로 공동 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저작인격권이란 작가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권리로서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며 오로지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동일성 유지권’이다. 이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개사) 등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반드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번 사건을 위임받은 김진욱 변호사는 “삼성라이온즈가 윤일상, 김도훈 등 총 21명 작곡가들의 원곡을 원작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사해 선수들의 응원가로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이기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김진욱 변호사는 “구단 측이 응원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된 후에도 나 몰라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괄해온 구단들의 행태를 바로잡고자 이번 소송을 결정했다”고 공동소송의 배경을 밝혔다.한편 지난 1일부터 전 구단이 선수 등장곡 사용을 잠정 중단했다. KBO는 “단순 음원 사용이 아닌 개사 또는 원곡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등의 음원 편집이 이뤄질 경우 원작자가 인격의 침해를 당했다고 여길 시 저작권과 별개로 저작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최초 제기된 2016년 말부터 KBO와 10개 구단은 원작자들과 최선을 다해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최근 일부 원작자들이 구단에게 응원가 사용 저작 인격권 관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KBO와 10개 구단은 선수 등장곡 사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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