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보고싶어' SNS 스토킹을 아시나요

사진=픽사베이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 20대 여성인 A 씨는 최근 받은 페이스북 메시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A 씨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락했다는 익명의 그는 A 씨에게 “우리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왜 연락 안 받아. 죽고 싶냐? 밤길 조심해라” 등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그는 A 씨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름과 나이, 학교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수시로 만남을 요구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A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비로소 사이버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위 사례와 같이 ‘사이버 스토킹’이란 이메일, 소셜네트워크(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유명인을 상대로 많이 일어났던 사이버 스토킹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SNS가 확산되면서 일반인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이 가운데 최근 60대 남성 차 모씨는 SNS를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B 씨에게 지속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 결국 구속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자기 만나고 싶어’, ‘자기 섹시해’ 등의 메시지를 약 한 달 동안 보냈고, 차 씨는 결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이) SNS 계정에 자신의 사진을 게시한 것은 유혹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결혼 상대를 물색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총 6000명의 성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6.6%, 성인은 23.1%를 차지했다.특히 사이버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언어폭력(15.3%) 다음으로 사이버 스토킹(11.6%)과 사이버 성폭력(11.9%)의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SNS에서 사이버폭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가 2017년 사이버 성폭력 피해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93.7%가 여성이었다. 이어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를 보면, 전 애인과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가 각각 34.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상담 피해자의 60%가 경찰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일각에서는 경찰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미미한 처벌을 꼽고 있다.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그러나 온라인 대화의 특성상 명백한 위협성, 피해자의 분명한 거절 표현 여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단속된 사이버 스토킹의 상당수가 범칙금 10만원이하의 경범죄로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안이 더 심각해지고 더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기에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더욱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허미담 인턴기자 pmdh03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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