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 광주시 공무원 특별휴가 실시

시민 불편없게 선거·민원·현안추진 부서 등은 적정인원 근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 시 공무원들에 대해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일반 기업들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2016.1.27. 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돼 왔지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 왔다.서울시는 지난해부터 5월1일에 시와 25개 자치구 1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올해도 실시한다.광주시 소속 공무원 70% 이상(2300여 명)이 5월1일에 특별휴가를 실시하며 선거사무·현안업무 추진부서 또는 민원실을 비롯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부서 1000여 명은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해 근무하게 된다. 다만, 5월1일 근무자는 5월 중에 특별휴가를 실시해 전 직원이 하루씩은 쉬게 된다.광주시 관계자는 “국비 2조 원 확보, 3대 밸리 기반 조성,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시정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에 힘써온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해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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