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오비도 해역 패류 채취금지 해제…유통 가리비 1건 회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기존 40개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중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1개 지점(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해역)에 대한 패류 채취금지를 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또 식약처와 해수부는 경남 고성군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출하돼 전남 해남군 소재 해남농협마트에서 16일 판매된 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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