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oo 분노를 넘어 실천으로' 세미나 개최…'미투 정착하려면 2차 피해 차단해야'

참석자들 한목소리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 관련 법률과 제도의 불완전성이 원인'

1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 경찰청인권센터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주관으로 '#MeToo 분노를 넘어 실천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유병돈 기자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절차 등의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는 경찰청인권센터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주관으로 '#MeToo 분노를 넘어 실천으로' 세미나가 열렸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과 근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가 더 커지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특히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등장하는 사람들과 절차는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낯선 도전"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배 위원은 신고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의 입증 책임, 2차 피해에 따른 고통, 피해자의 법적 권리 고지 미흡 등을 성폭력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사법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꼽았다.대구 달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소속 곽미경 경감도 "형사사법 절차에 2차 피해는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통념, 관련 법률과 제도의 미비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곽 경감은 "성폭력 피해 신고가 지연된 경위, 거부하지 못한 이유, 피해 당시 상황 등은 수사과정에서 꼭 해야만 하는 질문"이라면서도 "다만 질문방식을 상시로 연구·분석해 2차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론자로 나선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변호사도 "성폭력 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재판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상을 상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만 보호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서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를 국선 변호사가 지원하는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돼 가는데 아직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많다"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2차 피해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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