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서 다시 판단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른다.충남도는 대법원에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가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의무 규정을 위반한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또 무효확인소송 판결 시까지 인권조례 폐지가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한다.지난 2012년 5월 제정된 인권조례는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협의체 설치·운영 등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구성·운영 등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하지만 도의회는 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조장,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일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도(도지사)는 같은 달 2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달 3일 본회의에서 인권조례는 결국 폐지됐다.이와 관련해 남궁 권한대행은 “인권행정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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