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이경재 변호사 '朴 선고, 예고된 결과…잘못된 재판의 전형'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6일 오후 선고공판이 끝나자마자 자료를 내고 "오늘 결과는 김세윤 재판장이 지난 2월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할 때 예고돼서 새로울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굳이 눈에 띄는 내용이라면 양형 이유에서 박 전 대통령을과장되고 혹독하게 질책하는 부분"이라고 했다.이 변호사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주 4회 재판을 강행한 점, 막판 박 전 대통령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한 점 등을 비판했다. 그는 "국정농단의혹의 결정적 증거인 JTBC 태블릿PC의 검증?감정을 1년 가까이 지연했고 이후 국과수 감정서까지 증거 채택하고도 판결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의 결론에 이른 것은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역사에 '잘못된 재판'의 전형으로 기록될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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