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417호 법정 출입구 앞 통로임시폐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날인 6일 재판이 진행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출입구 앞에 통로임시폐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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